Q. 보험 메인내용과 특약내용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가 보험을 들때 메인 내용이 있고 특약을 작성을 하는데요.이러한 특약을 작성을 할때 메인 내용과 충돌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한 내용인지는 알수없으나,보험의 메인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계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즉, 특약의 내용이 주계약과 충돌이 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특약은 개별 계약으로 보시면 되어, 특약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주계약을 준용하게 됩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 휴업손해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손해를 측정하면 일당 4만원정도라는데 어떻게 계산한 방법인지를 모르고 160정도면 적정한금액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선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한 치료로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세법상 관계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세후 소득이 200만원이고, 해당 치료기간동안 소득의 감소가 있었다면, 감소액의 85%를 지급하면 되는데,200만원 / 30 X 85% 읙 금액이 휴업손해액이 됩니다. 다만, 소득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적용을 하게 되며 현재일용근로자임금의 경우 1일 휴업손해는 92,044원으로 굳이 본인의 소득을 주장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합의금의 산정내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되나,위자료 20만원, 휴업손해 200만원 / 30 X 85% X 10일 = 566,666(일용근로자의 경우 920,440원)원이 되고,나머지 금액은 향후치료비로 구성이 되어, 현재 몸 상태를 보고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될것이냐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