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는 왜 외국인도 의료보험 해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외국인은 보험료도 안내면서 보험해택받는것 때문에 국민들 여론이 많이 안좋은데 이걸 왜 해결을 안해요?: 우선 상기 유튜브 내용은 질문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즉 질문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외국인이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것인데, 유튜브내용의 외국인은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되는 외국인이 응급치료로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비가 발생하였으나, 가족등이 환자인계를 거부하며 치료비를 내지 않는다는 것으로 건강보험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응급치료의 경우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법규정에 대한 내용으로,해당법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비록 의료비를 내지 않는 외국인의 치료를 거부하지 못하여 의료기관의 재정악화가 되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외국인이라도 산업근로자,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건강보험혜택을 받게 되며,여기서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낸 외국인의 가족중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들이 피부양자로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우자, 자녀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들은 일정기간 국내에 거주해야 피부양자로써 건강보험혜택을 받도록 법개정이 일부 된바 있습니다.
Q. 시골집 벽에 상대 차량이 돌진해서 파손이 되었어요. 상대가 대물자차로 접수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만 접수되면 그 다음 절차가 어찌 될까요~?: 네, 우선 파손된 벽의 수리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의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측 자동차보험사에서 수리업체를 섭외하여 현장에 보내 해당 파손부위에 대하여 수리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따로 알아보고 대비해야 할게 있을까요?: 우선, 상대방측 자동차보험사측 수리업체가 오면 파손부위를 꼼꼼히 살펴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파손부위를 살피시면 됩니다.
Q. 누가 더 과실이 높은지 확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차가 선진입이라 제가 60이라는데 상대차가 중앙선 넘어서 제 차선으로 밀고 들어오는데제가 괴실이 높은게 맞나요?: 질문자는 과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고내용은 제시한 캡쳐본으로 본다면, 상대방 차량이 좌측에서 진입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이 되고, 상대방 차량이 직진인지, 좌회전 인지가 불분명하고,도로가 아파트 단지내 도로인 것으로 보이는데 불명확하며,질문 내용중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서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고장소가 중앙선이 있는 도로인지, 중앙선이 끊긴 교차로인지를 캡쳐본으로 확인이 안됩니다.즉, 사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과실이 몇대 몇이다 라고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질문자의 질문처럼 만약 사고장소가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고,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선진입을 떠나 질문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으로 이를 주장하시고 과실에 대해 재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