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접촉으로 인한 손상 인과관계 불명 보상처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이번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건지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아닌거 같더라도 접촉이 있었으면 기본적인 복원 수리와 같은 보상처리를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복원 수리와 같은 보상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복원할 정도의 파손이 있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접촉은 했으나, 수리할 것이 없다면 당연히 복원수리도 불필요한 것입니다.2. 또, 보험사에 좀더 면밀한 조사나 검토를 요청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해사정사 분이 조사,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냐고 여쭤보니까 상담사분 본인도 손해사정사시고 그냥 전화로 말하면 된다 고 하시며 정식 절차같은건 없다고 하셔서요. 원래 시스템이 그런가요??: 네, 전화로 이야기를 하면됩니다. 다만, 그에 따라 면밀한 조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양차량을 실제 보고 해당 파손이 금번 사고로 인한 즉 나의 차량과의 손상으로 인한 것인지, 해당 긁힘이 아닌 다른 파손이 있는지를 조사 하여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