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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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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전문가
일송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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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명의 자동차 보험 할증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남편 명의의 다른 차량도 같이 할증 되나요? 네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기명피보험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동일인의 다른 차량이 동일이 기명피보험자인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이도 할증이 됩니다.만약 할증이 된다면 각자의 차들이 보험 날짜는 다 다름. 올해 5월에 사고(보험 3월에 계약) .9월에 재계약하는 남편 명의의 차량에도 할증이 될까요?네 상기와 같이 할증이 되어 이경우에는 9월에 재계약할때 3월에 가입한 차랑의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고 동일증권으로 묶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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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100% 피해자 인데 보험사 대인담당자에게 진단서를 바로 보내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는 2주간 요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2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주 후에도 아프면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건가요? 진단내용이 2주라 하더라도 4주까지는 그냥 치료가 가능하고 4주이상 치료시에는 추가진단을 제출하시면 되어 진단서는 보내주어도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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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횡단보행자 오토바이비접촉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접촉사고여도 접촉사고로 보는건가요?: 비록 접촉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과속없고 신호위반 없습니다. 증거자료 블랙박스영상,방범용cctv확보 이런상황에서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오나요?: 무단횡단한 장소가 횡단보도인지, 횡단보도 부근인지, 횡단보도와 관련없는 곳인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기와 같은 경우 무단횡단자와 오토바이의 과실을 7:3으로 산정한 것은 오토바이측에 유리하게 판단된 것입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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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입중지하면 보장도 중지되나요? 암보험 갈아탈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납입중지하면 보장도 중지되나요? 암보험 갈아탈라고 하는데...암보장은 90일 면책기간이 있잖아요?가입하고 서류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질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기존 보험은 납입중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보험은 통상 90일 면책기간이 있어, 바로 해지하면 90일이라는 공백이 생기는 것에 대한 고민으로 보여,이런 경우, 즉 납입중지를 하게 되면, 통상 2회까지 보험사는 미납입사실을 알리고, 보험료가 2회이상 미납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최종 미납입사실을 알리고, 00일 까지 보험료 납입을 촉구하며 해당일까지 미납입시에는 해당 보험은 해지가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게 되어,해당일까지 미납시에는 해당 보험은 해지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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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선변경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 할증을 고려했을 때 저의 경우 자동차상해가 가입되어있어 대인접수 부담은 없는 상황이지만 보험사 통해서 서로 대인접수 없는 대신 상대방 100대 0으로 대물만하고 종결하자고 얘기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자동차상해로 처리시에는 1점의 할증이 추가로 붙게 되고, 쌍방이 대인을 처리시에는 질문자측도 대인에 대하여 추가 할증이 되게 됩니다.즉, 어느정도 상해를 입었는지는 알 수없으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받으면 얼마나 받을지와 할증을 비교하여 판단하시면 좋으나, 통상 치료가 많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면 조건부 100%가 나을 수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거절하고 양측 대인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현 상황에서 대물로인해 할증이 많이 될지, 제 과실이 20~30%인 상황에서 제 차 수리를 제 보험사 자차하는 것이 아니라(30%가 24만원, 20%가 16만원 정도인데 아직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고 자기부담금 최소 20만원이라 20만원 우선 공업사에 선지급하였습니다.) 할증 고려했을때 제가 제 수리비를 제 돈으로 부담하고 자차는 빼는 게 나을지, 그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자기부담금으로 20%라면 어차피 자기부담금내로 보험처리할 것이 없고, 30%라면 4만원이 되나,물적할증은 대물과 자차처리 합산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동일하니, 상대방처리 내역을 보고 합산하여도 200미만이라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상대과실 100이 아니라 7대3(제가3) 또는 8대2(제가2)라고 하면 대인 접수를 한다고 하면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아마 제가 대인 접수하면 상대방도 접수할 거 같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자상이 있고 상대방은 회사차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추후 보험료 할증 및 합의금을 고려했을 때 대인 접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상대방도 대인접수 없다면 그냥 서로 대인 접수 없이 대물로만 과실상계하고 마무리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자상이 없다하여도 책임보험한도내에서는 전액 치료비를 보장받기 때문에 이는 큰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자상담보특성상 큰 합의금이 지급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할증을 고려한다면 대물만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찾아보니 제가 든 대인배상2 무한의 경우 타인의 신체손해에 대해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 전액을 무한으로 배상하는 걸로 아는데 대인배상2는 급수 제한이 없는 걸까요? 어떤 블로그보면 대인배상2의 경우 12급은 180만원까지만 보상해준다는 식으로 나와있어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블로그 내용처럼 대인2 12급 보상이 180만원이 맞다면 상대방측에서 과실비율을 고려해 제 보험의 대인1,2 총액 300(120+180)만원을 넘는 금액으로 병원비를 지출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대인2 무한가입시 대인1 120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급수 상관없이 전액 지급하는걸로 아는데,,,,뭐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는 약관이 개정되어, 12급의 경우 120만원까지의 책임보험한도액까지의 치료비는 전액 보상(180이 아닙니다)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각자의 과실만큼은 각자가 부담하게 되고,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예처럼 치료비가 300만원이라면, 120만원까지는 전액 180만원의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본인이 부담 또는 자손, 자상담보로 처리하게 됩니다. 제가 대인 접수를 한다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상이 들어있으니 12급에 대한 치료비+휴업수당+위로금 등등 이 사고로 인한 대인 총 금액이 극단적이 예시로 10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우선 상대방 대인1로 120만원을 감하고 880만원에 대해 3대7로 과실상계하면 저의 보험에서는 264만원 상대방에서는 616만원이으로 총 저는 264만원 상대방은 736만원 으로 확정이고 저는 자상에서 264만원이 전액 커버 되는 거 맞을까요? 만약에 상대방이 대인2한도가 낮다면 부족분에 대해 우선 제 자상에서 지급하고 상대방에 구상권청구 하는게 맞을런지 궁금합니다.: 총 금액이 1000만원이라도 치료비가 이중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간단히 1000만원중 상대방 과실분만큼은 상대방이, 본인과실분은 본인측에서 부담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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