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격락손해보상에 대해서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시세하락 손해에 대해선느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통상 보험사는 서울자동차매매조합에서 공시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물 시세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는 보험사에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자료는 전체적인 통계자료로 개별 차량에 대하여 다를수있어, 만약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시세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개별 시세의뢰를 통해 시세를 받아볼수 있습니다.
Q. 전기자전거와 비보호 우회전 차량 비접촉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에서 전화왔는데 아주머니가접촉안했다고 보험접수 자체를 취소했다고 하는데이런경우 그냥 경찰조사 전화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우선,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취소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처리를 안한다고 한것으로 현재로써는 처리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처리 과정을 보고, 해당 사고와 상대방의 신호위반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처리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사고처리가 상기와 같이 되어,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한다면 보험처리를 받으면 되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도 보험접수를 안한다면 해당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 안되서 병원도 못가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대인접수가 안되었다 하여 병원을 못가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우선은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고 추후 처리결과에 따라 상대방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지급한 의료비에대해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즉, 만약 골절이 있어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보험접수가 안되어 있다하여 병원을 안가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