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보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개인합의는 완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차를 상대방 보험 대물로 접수는 했는데, 수리를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개인합의는 완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차를 상대방 보험 대물로 접수는 했는데, 수리를 할수 있는지요?: 원칙적으로 상대방측의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상대방의 과실분만큼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개인합의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즉 질문자의 전적인 과실인정 조건등등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개인합의를 파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100대0 교통사고 과실협의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상대측은 제가 초반에 그런 자세로 나왔기에 이제와서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 건 억울하다며 인정을 못 하십니다.. 오히려 사과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요? 초반에 제가 사고 낸 줄 알고 미안해 했다는 게 과실이 잡히나요?: 우선, 사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인하여 사과를 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는 있으나,과실은 명확히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산정하는 것으로 상기 사유는 과실을 인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사고내셔놓고 사과한마디 없이 오히려 제가 가해자라고 주장하시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상대 차주는 블박이 안 나옵니다. 저런 이유로 제가 과실이 잡힐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차선이탈로 인하여 후미부위를 충격하였다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이 타당하나,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자차로 먼저 선처리 하신 후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 청구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