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보험 직원이 부르는 합의금대로 하면 손해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많이 손해를 본건가요?: 이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즉, 합의금이라 함은 해당 상해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질문자의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따른 소득 감소분이 얼마인지, 피부이식을 했다고 하셨는데, 해당 부위의 반흔 자국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되어, 상기 질문내용만으로 합의금이 적다 많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소득감소분에 따라, 피부이식에 따른 성형부분에 대한 향후치료비에 대해 산정을 해보아야 합니다.
Q. 경미한 자동차 후방 추돌 사고 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이 가능한건가요?: 일단,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일정 합의금은 지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의 내용과 같이 차량도 수리가 필요없는 상황인데, 차량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컴파운드로 정리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합의금만 요구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가 문제를 안삼고 처리할 수 있으나, 분쟁을 삼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