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토바이랑 사고 후 대물 처리 방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과실이 5대5로 나온다했을 때제 차 수리비가 50만원이면, 25만원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제 사비나 자차로 처리해야할까요?: 네, 만약 상대방의 과실이 50%라면, 물적손해에 대해서는 각자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상대방측으로 부터해당 차량수리비용과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에대해 50%만 보상을 받고, 50%는 자비 또는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자차처리시에는 차량수리비에 한하여 보상이 되며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 보상됩니다.
Q. 23살 이고 처음 차 긁어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어떡해야할까요: 우선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다면,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별도의 민사상 합의금을 개인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요청하는 사고에 대해 근무중의 휴무와 자신의 시간에 대한 합의금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다만, 사고후 컴파운드로 딲는 행위는 오해를 살수 있으나,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시면 되고, 그로 인해 별도로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으니,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100대0피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대기중에 후방충돌이일어났고 현재 무면허 상태인데 대인접수안하고 대물접수만 해도 면허증확인은 따로 상대보험사에서 확인하나요??: 우선 신호대기중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일방과실 사고로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조회를 한다면 무면허임이 확인이 되나, 비록 무면허라 하더라도 신호대기중사고(운전중 사고가 아님으로)로 무면허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실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면허자체는 조회가 가능하여 이에 따라 경찰 신고가 된다면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대물만 접수하여 처리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