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에서 넘어졌을때 배상청구는 어떤부분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가에서 넘어졌을때 배상청구는 어떤부분들이 있나요?: 상가에서 넘어진 경우, 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 상가측의 상가의 시설물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과실분만큼 상가측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가 있다면 후유장해보상금, 통원시 통원교통비등에 대하여 상가과실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가측의 과실이 없는 전적인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라면 해당 상가가 구내치료비특약에 가입하였다면, 일정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본인 개인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