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환자 치료받는 부분을 제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험사에서는 상해정도에 비해 치료가 과하여 과잉치료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간단하게는 치료를 종료하고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를 하거나,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정도에 대해 더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가 더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등으로 적극 다툴수는 있습니다. 즉, 보험사는 해당 치료병원을 압박하거나, 치료비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고내용등으로 해당 치료가 적절한 치료범위인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적극 사고내용 및 현재 상태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더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Q. 의무보험인 책임보험 조차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벌금, 과태료등 금액이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부득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도 있지만, 의무보험인 책임보험 조차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벌금, 과태료등 금액이 어느정도 일까요?: 우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완전 무보험차량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지, 단순 물피사고인지등에 따라 벌금이나,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가 없다면, 미가입기간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 대인: 10,000원, 대물: 5,000원 으로 15,000원이미가입 기간 10일 초과 시 : 10일 초과된 날부터 매일 대인 : 4,000원씩 추가, 대물 : 2,000원씩 추가로 하루당 6,000원이 추가 부과되어, 최고 한도 : 대인 : 60만원, 대물 : 30만원으로 총 9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검강검진관련해서 금액과 병원 등 혜택 알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건강보험가입자라면 1994년생의 경우 짝수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암검사의 경우 위암, 간암의 경우는 40세이상부터 대장암은 50세이상부터 검사를 받게되어, 질문자의 경우 짝수년도에 무료 기본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암검사는 선택적으로 자비로 검사를 해야하며,병원은 검진센터가 있는 병원이나 건강검진센터에서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