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적한 옆 차선의 화물트럭에서 쏟아진 화물에 본인의 차량이 망가지거나 인명 피해가 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과적한 화물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그 옆 차선의 차량을 덮쳐서 차가 파손되거나사람이 다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교통사고시 받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해당 사고로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해당 화물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에 따른 손해액을 보상을 받게 됩니다또한, 자동차화물 낙하의 경우에는 12대중과실에 해당되어, 가해 화물차량은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이를 감면받기 위해서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Q. 전치2주의 진단, 상호과실은 5대5로 치료받는 대상자는 자상처리 예정이라는데 보상금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호과실은 5대5로 치료받는 대상자는 자상처리 예정이라는데 보상금이 얼마나 될까요?: 우선 자동차 상해로 처리한다는 것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상담보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자동차상해 담보는 본인보험으로 무과실로 처리를 하게 되며,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약관 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2주진단이라면 염좌진단일 것으로 위자료는 150,000원이 산정되며, 휴업손해는 피해자의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로 개관적으로 실제 소득의 감소분이 입증될 경우 해당 감소분의 85%가 보상이 되며 ,통상 이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되고,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통원치료 받은 일자별로 일일 8000원의 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즉,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이 실제 소득감소분이 얼마인지, 통원일수가 얼마인지등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어,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