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책임보험만 가입차량 운전자,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 한다고 하는데 형사입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골목길에서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 우회전 하다가 보행하던 보행자를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보행자의 우측 팔목을 경미하게 충격했으나 병원에서 진단서를 제출 한다고 하는데 형사입건 되는 걸까요?: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전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이가 정식 사고처리가 될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적용을 받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상해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통상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