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궁근종 수술 전 검사를 오늘 받았고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도 받아왔습니다. 근종관련 추가 청구이고 수술전 검사진료비인데 오늘 것만 청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복잡해서 오늘 건 미리 실비 청구를 하고 싶은데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았는데수술 전에 미리청구하고 싶은데 수술전 검사라 수술 후에 청구해야 할까요?: 수술전이라도 이는 수술전, 수술후 관련없이 청구하셔도 됩니다. 즉, 수술전 검사와 관련하여 미리 청구하고, 수술후에 수술관련 비용등은 추가 청구하셔도 되고,수술후에 같이 청구하셔도 됩니다.
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합의금 중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부상으로 인해 병가를 포함한 5주간의 업무가 어려웠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70%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적용받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선 해당사고는 구청 또는 현장시공업체측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아님)으로 처리를 받거나, 해당 보험에 미가입이라면 개인합의를 하게 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모르겠어서 글을 남깁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고내용에 따라 쌍방의 과실을 결정하게 되고, 결정된 과실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과실을 확정하고, 피해자의 손해액 즉, 기 발생치료비,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을 하였다면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 통원치료를 하였다면 통원교통비등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손해액중 과실비율만큼 보상하게 되는 것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질문내용의 정보만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Q. 도로 인도에 있는 기둥??과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 할증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무조건 보험 처리해야하나요?: 무조건 보험처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 해당 기둥이 파손되었다면, 배상할 책임은 발생하게 되어, 보험처리, 개인처리는 배상방법상의 문제로 보험처리를 안한다면 개인적으로 배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할증 대상인가요?: 해당사고만 본다면, 보험처리시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 초과할 경우 해당사고만으로 물적할증이 됩니다.다만, 기존사고가 있다면 기존사고처리 이력을 같이 검토하여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물적할증이 될수 있으며,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은 지급보험금과 관련없이 붙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