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편보험 설계사에게 건강기록지 제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궁금한게 설계사의 실수로 제출을 못하여 승인이났고 설계사도 추적관찰로만 인지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카톡내용도있고 제가 건강기록지 보낸 카톡도있는데 제가 이길수있을까요?: 우선 내용만으로 본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하여 안심콜등에 질문자가 어떻게 이야기 했느냐에 따라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즉, 고지의무위반자체가 질문자의 고의, 과실이 아닌, 설계사의 과실로 주장하고 이가 인정된다면 보험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해당 설계사에게 일부 구상청구가 될수 있습니다.
Q. 차사고로 차수리비 지급내역에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수리비가 260이라고 들었는데 2,487,510이나왔는데 금액이 다른게맞나요?: 네, 공업사에서 청구하는 수리비용을 보험사가 손해사정하여 재산정을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대차료는 렌트비아닌가요? 저는렌트를 한적이없는데 저대차료는 뭔가요??견인비인가요?: 렌트를 안탄 경우 해당 수리기간에 대한 교통비가 지급는 것입니다. 3.공제액은 뭘까요??: 공제액은 공업사에 수리비를 지급할 때 고철값에 대해 잔존물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4.수리비가 2,487,510일때 과실비율5:5에 제부담금 20%를낸다고할때 248751원이 나와야하는거아닌가요?: 우선, 수리비 2,487,510 에서 공제금액인 71.210원을 빼고 그에 부가세 241.630원을 더한 2,657,930원 20% 금액인 531,586원이나, 자기부담금의 최고 한도가 50만원으로 5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Q.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를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후진으로 주차하다가 다른차를 박아서 비율은 제가 100% 인것 같고 : 네 후진중 주차하다 정상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후진 주차중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다만, 후진 주차중 뒤따르던 차량과 사고라면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측에도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어 이는 보상담당자와 상의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른차는 수리견적이 70정도 나오고: 상대방 수리비가 70만원정도라는 것이나, 대물배상에서는 수리비와 해당 수리기간중의 간접손해 즉 렌트비를 지급하게 되어, 실제 보험금은 해당 견적이 부풀려진 견적이 아니라면 70만원 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전 200만원? 자차보험을 해놨습니다.: 물적 할증금액을 2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차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보험처리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만약 본인 차량 수리비가 100만원정도라면, 결국은 상대방차량에 대해서는 70만원 + 렌트손해가 될 것이고,자차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이 보상처리가 되어, 결국 최종 보상처리되는 금액은 150만원 + 상대방 렌트손해비가 될 것입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처리하여 결국 200만원 미만의 경우(3년이내 다른 사고가 없다는 가정하에)에는 물적할증은 안되고, 사고처리 건수 할증만 되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