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를 아들인 제가 타고 다니는데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버지 명의의 자동차를 아들인 제가 타고 다니는데요.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범위를 가족으로 해놓으면 제가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도 문제가 없을까여?: 아버님 명의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족한정특약으로 가입하였다면 자녀인 질문자는 해당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가족한정외에 연령한정이 있다면 해당 연령이상이여야 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같은거 받을때도 제가 가서 받아도 문제 되는거 없는건가요?: 네, 관련없습니다.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사실확인서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Q. 남의차를 운전하다 사고나면 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된다고도 하고 운행전 내가 따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도 하고 차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된다고도 하는데 ?: 우선 운전한 타인의 차량을 소유자의 허락하에 운전중 사고의 경우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질문자가 해당이 된다면, 해당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즉,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이 누구나 운전이거나, 만 24세 이상 한정인데 질문자가 만 24세 이상이라면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처리가 가능하나,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이 가족한정이라면 가족이 아닌 질문자가 운전중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보험만 처리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질문자의 자동차보험의 타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였다면 해당 특약으로 종합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고, 질문자가 원데이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였다면 해당 보험으로 종합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