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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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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전문가
일송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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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된차 충돌 자동차보험료할증 기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때 상대방 대물만 했을때랑제차 자차 까지했을때 보험료 할증이 다른가요: 물적할증은 자차와 대물 처리에 따른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상대방 차량이 500만원이라면, 자차를 처리하고 안하고 관련없이 할증은 동일하기 때문에 자차처리를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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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사고시 할증과 합의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제차 수리비는 260이나왔고 과실5만큼은 상대방보험측에서 처리하고 130에서 자차처리해서 제부담금 20%를 냈어요 이런경우 다음 보험료가 몇프로인상이되나요?(현재 29이고 운전은1년조금더 됬고 현재내는 자동차보험료는 100만원정도입니다): 이는 물적할증으로, 자차와 대물담보로 보험사가 보상한 금액이 200만원이상일 때 물적할증이 되기 때문에,단순히 자차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즉, 자차는 130-(130*20%) 인 104만원정도 보상이 되었을 것으로, 상대방 차량 수리비로 보상금액이 96만원이 초과되는냐에 따라 달라져, 96만원 미만이라면, 할증점수는 0.5점으로 3년이내에 사고가 없었다면 물적할증은 안될것이고,96만원 이상이 나온다면, 할증점수는 1점으로 물적할증이 적용됩니다. 2.할증점수 1점이나 2점은 어떻게 책정이되는건가요?: 물피사고의 경우에는 총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고, 대인의 경우에는 상해급수에 따라 달라지며, 자손, 자상담보를 처리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사고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3. 대인접수후 치료시 책임보상한도액보다 높은경우는 자상처리가되나요? 자상처리가되면 보험료는 현재저의 급수에 대해 할증이오르는건가요 아니면 치료비금액이 많을수록 할증이오르나요?: 책임보험한도액을 떠나 자상처리를 하고 안하고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자상처리를 한다면, 책임보험한도액 초과액의 치료비에 대한 본인과실분을 자상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자상처리를 안한다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면 됩니다. 자상처리를 할 경우에는 상해급수와 관련없이 자상처리 자체로 할증이 되며, 지급보험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상처리를 하기로 하였다면 자상처리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4.대인 대물에서 자상이랑 자차를 다 쓰게되면 각각 할증이 오르는건가요 ? 아니면 통합해서 할증이오르나요?: 상기와 같이 각각 할증점수가 계산되어 통합하여 할증이 됩니다. 5.과실이 5:5일경우 합의금은 어떤식으로 책정되나요?: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전체 손해액을 계산하고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6.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과실5:5로 대인 대물 접수가 되있는경우 운전자보험에서 따로 보상받을수있는게 있나요?: 이는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담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입원일당, 자부상, 할증위로금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각각 담보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7.차사고시 상대방 차수리비가 많이나오면 그것도 할증요인이되나요?: 이는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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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거운걸 옮기다가 삐끗해서 병원 다니고 있는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거운걸 옮기다가 삐끗해서 병원 다니고 있는대요 인대닐어났다고 하셨는데 s134 써있고 옆에 u23 써있으면일반상해의료비 받는데 감액되거나 보상 안될수도 있나요? 아니면 써있어도 관계없나요?우선 S134는 경추염좌 및 긴장이고, U23은 중풍전조증입니다. 즉, 두 질병코드는 하나는 상해이고, 하나는 질병으로 어떤 치료를 받는지는 알수 없으나, 치료내용에 따라 보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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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사람의 차량을 도와주다 파손하면 손해 배상은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타인이 대신 주차를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밀어달라고 부탁해서 도와주다 파손이나 접촉사고를 내는 경우이런 상황에서 배상책임이 누구한테 있나 해서요?도와준건 도와준거고 본인에게 배상책임이 잇나요?아니면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람에게도 배상책임이 공동으로 있을까요?: 이는 좀 복잡합니다. 타인이 대신 주차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경우에는 물건의 파손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민법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운전자와 소유자가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밀어달라고 부탁해서 도와주다 사고가 났다는 경우는 타인이 운전중이였는지, 같이 밀고 있었는지등등 해당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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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차량운전, 다른자동차차량손해담보특약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차량 운전자한정보험이 만 30세가 되어있는 차량을 운행해도사고 시 보상은 제보험 다른차량운전 & 다른자동차차량손해담보특약으로진행되니 운전연령에 포함되지않지만, 운행을해도 상관이 없는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가 타차운전자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연령이 안되는 타인의 차량을 운전중 사고시 책임보험은 해당 타인의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고,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타차운전담보특약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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