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손보험청구 질문입니다. 청구 및 보험료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이것을 청구하면 얼마까지 받을수있는건가요: 2015년에 가입한 실비보험이라면 이는 2세대 실비보험입니다. 이경우, 입원과 통원에 따라 보상한도가 다르게 되고,자기부담금은 급여부분은 10%, 비급여부분은 20%를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되어,진료비 내역서와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체크하고 판단할 문제로 질문내용만으로 알수 없습니다. 통상 진료비 내역상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가 없다면 진료비내역서가 있다면 급여부분의 90%, 비급여부분의 80%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그리고 실손보험청구?를하면 다음달 청구되는 보험비가 인상되나요?: 2새대실손보험의 경우 개인의 보험금청구현황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며, 질문자의 경우 갱신주기가 1년으로 갱신할 때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에 따라 할증이 되어,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하여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Q. 신호등 없는 도로에서 직진 차선 vs 좌회전 차량 사고 과실 비율 (상시 좌회전 가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과실관계는 도로상황, 양차량의 충돌부위, 사고시 속도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상기 질문내용과 사진으로는 도로상황(각자 진행하던 차선이 몇차선인지, 좌회전차량이 진입하는 도로의 차선은 몇차선인지 즉 동일 차선인지여부)가 확인이 안되고, 양차량의 충돌부위와 속도가 확인되지 않아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동일폭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직진차량 30%, 좌회전차량 70%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상 " 통상 과실 비율 7(본인):3(가해자)"라고 하셨는데, 이는 오타인지 알수 없으나, 통상은 위와 같이 직진차량 30%, 좌회전차량 70%이고, 만약 좌회전차량이 선진입을 하여 이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좌회전차량의 과실이 60%, 직진차량이 40%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