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누가 뒤에서 받으면 어떻게 조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경미하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경미한지는 알 수 없으나,해당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은 발생하게 되어, 보험처리를 하게 된느데, 보험사에서는 과실에 따라(해당 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은 없음) 상대방의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이때 손해액의 산정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치료비, 합의시점의 몸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 입원을 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의 소득에 따른 휴업손해를 보상하게 되어, 상기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내용상 알수 있는 것은 경미한 사고라는 것,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것만 확인되어, 해당 합의금이 적정한지는 알 수 없으나, 담당자가 " 한방병원에서 나오려고 하질 않아서" 라고 했다면, 피해자들이 한방병원 입원치료를 하여, 합의를 안할 경우 한방병원치료비가 많이 나올것을 대비하여 향후치료비를 일정 이상 지급하고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즉, 보험사 담당자입장에서 의사의 진단 내용에 대해 반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합의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Q. 교통사고 차선변경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변경 후에 출발하려는데 2차선 뒷차가 못보고 출발하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차선 변경 시도한 차량이 보통 과실이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 정차시간이 길어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우선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 사고의 경우에는 당연히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질문내용을 보면 공간에 걸치고 1분넘게 신호대기 하였다고 하였는데, 해당 지역이 차선변경이 가능한 점선구역인지여부에 따라, 공간에 걸치고 라는 것이 어느정도 2차선을 점유하고 대기중이였는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것입니다.예를 들어, 2차선을 반이상 점유하고 1분이상 대기중 사고라면, 상대방측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될 것입니다.
Q. 경기 기후보험 보장 내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기도에서 시행중인 경기기후보험은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보험으로, 온혈질환 진단시, 한랭질환 진단시, 특정 감염병 진단시, 기후 특보(폭염, 폭우, 폭설등) 해당일 3주이상 진단시 보장을 하게 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