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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증여세신고 어머님한테 1억을 24년1월1일에 전세자금으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금에라도 혼인신고를 한다면 증여재산공제를 1.5억까지 가능합니다.장모님은 증여자가 부모와 다른 분이므로 별도로 신고 해야 합니다.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종소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 간이명세서를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중복으로 하면 안됩니다. 두루두루와 팜모빌리티는 사업소득과 간이지급명세의 금액이 동일 하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되고 하이엔드디앤씨와 짬뽕관은 간이지급명세서만 있으므로 선택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 상가임대사업자의 근로소득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하면 됩니다.("안내유형에는 이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혀있습니다."로 보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지급처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 했습니다.)즉,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이 두개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에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단순경비율이면사진처럼 각각 경비율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기준경비율이면모두 기준경비경비율을 적용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종소세 단기알바여도 사업소득으로 잡히면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떼갔지만 업체에서 신고를 안해서 돌려받은 경우 이건 원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다르게 분류 됩니다.소득세법 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포함),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은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주택임대사업소득은 요건에 따라 분리과세도 가능), 연금소득, 소득금액이 3백뭔이상인 기타소득입니다.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으로 구분 됩니다.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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