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소세 단기알바여도 사업소득으로 잡히면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떼갔지만 업체에서 신고를 안해서 돌려받은 경우 이건 원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다르게 분류 됩니다.소득세법 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포함),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은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주택임대사업소득은 요건에 따라 분리과세도 가능), 연금소득, 소득금액이 3백뭔이상인 기타소득입니다.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으로 구분 됩니다.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