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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직장인도 5월 환급되는건가요? 토스환급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시 제출한 연말정산자료가 누락 되었거나,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하지 않았거나연말정산을 자료 누락 없이 잘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외 다른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사업소득 등)이 별도로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시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제대로 연말정산이 되었고 근로소득외 다른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사업소득 등)이 별도로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작년에 일한거 3.3프로 환급받는 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용직 소득을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 한 듯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사업소득금액이 계산 되는데, 이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탈락 됩니다.[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장부에 의한 실제 사업 관련 지출액 혹은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필요경비, 혹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필요경비)]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업종코드 50300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도소매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해당 하며,지역 관계 없이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로 규정하고 있으며,"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별표 3에 도소매업은 평균매출액등이 50억으로 되어 있으므로질문자님이 2024년의 매출액이 50억 이하에 해당 하면(질문에 기재가 없음)특별세액감면 10%가 적용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근로소득이있는데 사업소득도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였어도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외 소득(질문의 경우 940909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개를 체크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중과세 아닙니다.(이중과세 아니냐는 질문이 너무 많아서 미리 적어 놓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 환급 가능금액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갑근세3.3%를 공제 받고 4대보험은 가입 없이 일한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면, 세무서에서 과세예고 통지 및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서를 보냅니다.갑근세3.3%를 공제 받고 4대보험은 가입 없이 일한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환급이 발생 되는 것이면 세무서에 법적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세정지원으로 지금처럼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메뉴에서 기한후 신고 하도록 유도 합니다. 신고하면 환급 해주겠다고 합니다.별도의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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