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종코드 50300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도소매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해당 하며,지역 관계 없이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로 규정하고 있으며,"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별표 3에 도소매업은 평균매출액등이 50억으로 되어 있으므로질문자님이 2024년의 매출액이 50억 이하에 해당 하면(질문에 기재가 없음)특별세액감면 10%가 적용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종합소득세 환급 가능금액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갑근세3.3%를 공제 받고 4대보험은 가입 없이 일한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면, 세무서에서 과세예고 통지 및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서를 보냅니다.갑근세3.3%를 공제 받고 4대보험은 가입 없이 일한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환급이 발생 되는 것이면 세무서에 법적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세정지원으로 지금처럼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메뉴에서 기한후 신고 하도록 유도 합니다. 신고하면 환급 해주겠다고 합니다.별도의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