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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내일인 25년 6월 2일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면 당일 접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방문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른 거래처의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상태(더 이상 거래처에게 납부 등 문자)의 사무실이라면, 질문자님이 옆에서 필요한 자료를 즉각 즉각 제공하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혹은 가짜 장부를 만들어 신고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탈세에 해당)카드이용내역이 많으면 3~4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보통 세무사사무실에서 5월 초에 거래처에 자료를 요청하고 1주일 이내 정도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신고서를 마감하고 신고서 확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2주 정도 걸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회계감사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를 참고 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1. 주권상장법인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받고 있는데 종소세 10만원 납부하라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감면은 사업소득(감면대상 업종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100%를 합니다.근로소득+프리랜서소득까지 포함하여 10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소득+프리랜서소득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신고 대상 소득이 여러개인 경우 최저한세 계산시 산출세액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임대소득금액+금융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 물적공제(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등))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이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구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매업이므로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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