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차구매시에는 연말정산시에 혜택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에 혜택이 있습니다.신차를 구매할 때에는 세법에 연말정산에서 혜택에 대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다른 혜택은 없습니다.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