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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간이사업자 부가세 납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임대인인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이면 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면세사업자이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든 상관없이 월세와 부가가치세를 입금해 줘야 합니다.그래야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신차구매시에는 연말정산시에 혜택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에 혜택이 있습니다.신차를 구매할 때에는 세법에 연말정산에서 혜택에 대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다른 혜택은 없습니다.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1~3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했는데, 다시 1~6월로 확정신고를 하나요? 아님 4~6월로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3월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4월~6월에 대해서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6월에 대한 매입/매출 실적(세금계산서 포함)을 전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하면 못 받습니다. 사업자가 카드로 결제해도 마찬가지입니다.자동차공업사나 숙박업도 사업자가 아닌 단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액공제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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