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삿짐 업체 이용, 결제 시 부가세 별도라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 시 부가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는 내야 합니다. 현금 지급시에는 아무말 없다가 현금영수증 발급, 카드결제시 별도로 달라고 하면, 홈택스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옷을 구입하던, 밥을 먹던, 가전제품을 사던 관계없이 현금으로 결제하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던 카드로 결제하던 부가가치세는 내고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