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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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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선수매출 부가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1년치 임대료 매출 세금계산서를 미리 끊었습니다 (1,200만원). 이런 경우, 상반기 부가세신고 때 신고서상의 매출을 600만원만 인식해서 들어가면 되는지, 1200만원을 한번에 인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600만원만 인식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홈택스에 조회되는 값이랑 틀어지는데, 상관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ㅠㅠ 그리고 이게 돈을 실제로 받아서 끊어주는거랑 돈을 안받고 끊어준거랑 세무처리에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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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1200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 이후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해 납부할 세금을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통상 선세금계산서는 대금을 지급 받고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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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미 1,200만원어치를 발행했다면 1,200만원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 아직 임대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선발행을 하시려면 돈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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