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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세금계산서를 폐업처리된 시업자로 잘못발행 수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정상적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발급하면 됩니다.동일한 사람(개인사업자)이면 가산세가 없으나 대표자가 다르거나 법인의 경우(법인등록번호가 다른 서로 다른 법인)는 가산세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종합소득 기한후 신고작성중인데요. 금액 확인 부탁드려요 ㅜ 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트레이너면 헬쓰트레이너로 보이고 업종코드는 940904 일 것으로 추정 됩니다.질문자님이 단순경비율대상자로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한다면 약45만원정도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으며,기준경비율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로 신고한다면 약300만원 정도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습니다.기준경비율대상자라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출 금액이 700만원을 넘는다면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면 세금은 낮아지게 됩니다.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시에는 (수입금액 -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취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임대료(임차료)를 받기로 한때(지급하기로 한때) 매달 1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개월 혹은 4개월 등으로 1매의 세금계산서에 몰아서 발급하지 않습니다.질문의 내용 상 적법하지 않게 몰아서 1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질문 상 해결책은 기재사항 착오로 수정발급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으면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신고 기한은 25일입니다.)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거래처한테 돈주고 계산서발행을 늦게받으면 어떤문제가 생기나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컨설팅 용역이 완료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입금을 하고 선발급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못 받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이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받거나 지연발급 받게 되면 가산세나 매입세액불공제의 제재를 받습니다.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카드매입세액공제 불공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자(결제대행사가 아닌 오픈마켓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이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오픈마켓 사업자(실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이면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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