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용계좌가 아닌데 사업용 계좌 등록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번호로 개설한 계좌를 사업자계좌라고 정의해 봅니다.주민등록번호로 개설된 그동안 사용하던, 가지고 있던, 새로 개설한 계좌를 개인계좌라고 정의를 해봅니다.사업용계좌는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로 등록한 계좌로 정의를 해봅니다.개인계좌든, 사업자계좌든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로 등록을 하고 사업상 매출/매입에 대해 결제를 받거나 결제를 하면 그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는 사업과 무관한 입출금을 하면 안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대표이사로부터 법인자금을 빌리고자 합니다. 이 때 이자율을 5.8%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시가를 4.6%로 보았을때, 5%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므로 4.37% ~ 4.83% 내에서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 하면 됩니다.대표이사가 대부업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는 국세 25%, 지방세 2.5% 도합 27.5%를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고 납부/특별징수명세서에 반영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