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이사로부터 법인자금을 빌리고자 합니다. 이 때 이자율을 5.8%로 해도 되나요?
대표이사로부터 법인자금을 차용하고자 합니다.
자금 대여시 보통은 이자율을 4.6%를 하는 것 같은데,
이자율을 5.8%로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원천세 신고할 때 25%로 원천징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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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시가를 4.6%로 보았을때, 5%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므로 4.37% ~ 4.83% 내에서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 하면 됩니다.
대표이사가 대부업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는 국세 25%, 지방세 2.5% 도합 27.5%를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고 납부/특별징수명세서에 반영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4.6%보다 높은 이자율 대여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법인은 실제 이자율과 4.6%의 차이만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을 해야합니다.
법인은 대표에게 이자 지급시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 이자율을 정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율도 27.5%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