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취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에게 임차를 내주고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25년 1기 3~6월 공급분 총 4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착오로 5회분을 발행한경우 세금계산서 취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해당 사업자에게 음의 금액으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취소가 되는건가요? 취소방법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확정신고를 아직 안한걸로 알고있는데 확정신고를 한경우와 안한경우에 따른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당초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착오 정정 등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를 했더라도 기한 내에 여러번 신고가 가능하며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임대료(임차료)를 받기로 한때(지급하기로 한때) 매달 1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개월 혹은 4개월 등으로 1매의 세금계산서에 몰아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내용 상 적법하지 않게 몰아서 1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질문 상 해결책은 기재사항 착오로 수정발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으면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신고 기한은 25일입니다.)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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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음수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라 하면 부가세 확정신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홈택스에서 사업자로 전환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는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의무 사항이며 미신고시 가산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