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유지 할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5년 7월 1일 부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로 전환 되었습니다.
기준이 1억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5년 1월 부터 25년 12월 까지 매출이 1억400이면 내년에도 간이를 유지 할 수 있나요?
아니면 25년 7월 부터 매출이 기준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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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25년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4백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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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25.12까지 발생한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한다면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