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을 초과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들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한 매출에 대해서
1.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는 가능하다고 해서 소매업, 음식점업을 비롯해 자동차공업사, 숙박업 등도 공제를 받아왔습니다.
부가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하던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소매업, 음식점업 등) 및 시행규칙 제53조(도정업, 떡방앗간 등)에 규정하는 사업자
로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 자동차공업사나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발행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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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하면 못 받습니다. 사업자가 카드로 결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공업사나 숙박업도 사업자가 아닌 단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액공제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