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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재고납부세액 계산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과세기간이 지났으므로 3,267,000/1.1*0.5*10%가 재고납부세액의 금액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suv차량 부가세 공제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SUV차량이 9인승이상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에 해당 합니다.8인승이하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카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세 신고시에 57 카과로 매입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는 두 종류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통상 간이과세자라 부릅니다.)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에 표기 되어 있습니다.)로 나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으로부터의 매입(질문의 경우 카드 결제)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 본인의 식사는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가능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수입금액(공급대가)기준으로 26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세자로 전환이 됩니다.세금계산서발급간이과세자가 됩니다.과세전환 안내문이 26년 6월경 오게 됩니다.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도록 선택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청년창업감면대상자 주소지 이전 시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장소재지는 거의 방문하지않습니다."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소재지는 위장사업장으로 판단 됩니다.따라서, 실질 사업장이 서울(수도권과밀억제권역)로 보이므로 50%의 감면을 적용 받게 됩니다.(서울로 사업장 주소 이전시에도 동일합니다. 이때에는 서울의 실질 사업장으로 주소정정을 하였으므로 위장사업장은 아닙니다.)2025.01.01~2025.07.14 까지는 100%를 감면받고 2025.07.15~2025.12.31 까지는 50%를 받을 수 없습니다.25년은 전체 소득에 대해 50%의 감면율이 적용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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