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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숙소같은거 결제할때 부가세제외라고 구분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보통 소비자에게는 판매자(돈을 받는 자, 숙소 주인, 카페 주인)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제시하게 되어 있고, 영수증, 카드결제, 현금영수증을 발행시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더라도 받는 총금액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박 얼마예요? 5만5천원입니다. 하면서 5만5천원을 받으면서 카드결제 등을 합니다.(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별도의 금액을 공지해도 되는데, 초짜 사장 혹은 미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있다는 것을 인지 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의 지불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저도 계약서를 쓸때, 부가가치세 별도로 얼마인데,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얼마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어떤 거래처 가서 기장료 30만원입니다. 하면서 세무대리기준표(부가세 별도로 적혀 있는)를 제시 했더니 30만원을 입금하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33만원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 후 33만원 입금받고 공급가액 30만원, 세액 3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일반과세자 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발급발급시기(10일)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의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담 해야 합니다.해당 가산세의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4&cntntsId=7790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자산구매시 드는 제반비용들의 계정과목처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에 취득원가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세법은 회계기준을 존중합니다.탁송료, 등기료 같은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자산취득비에 포함해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기업회계기준)물건을 사면서 변호사나 변리사 수수료, 세무사수수료들이 발생했다면,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당기 비용 혹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한가지 예를 들면 부동산을 구입시 공인중개사 중개 비용/법무사 등기 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원가로 가산합니다.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반기업회계 기준유형자산의 취득원가10.8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인 ⑴ 내지 ⑼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⑴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⑵ 외부 운송 및 취급비⑶ 설치비⑷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⑸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금액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⑹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⑺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⑻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이하 ‘복구원가’라 한다)⑼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매각금액에서 매각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10.9 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원가에 대한 충당부채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그러나 법규의 신설, 계약조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을 사용하는 도중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복구원가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한다. 다만, 복구원가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비용 또는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10.10 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닌 예는 다음과 같다.⑴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⑵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예: 광고 및 판촉활동과 관련된 원가)⑶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예: 직원 교육훈련비)⑷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홈택스 세무대리인 계산서 조회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무대리인 수임동의가 되면 기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는 조회가 됩니다.접수증의 첨부서류는 특별한 경우에 제출 되는 서류를 의미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등은 전자신고로서 첨부 됩니다.접수증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신고가 되어야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안내문의 수입금액은 현황신고서상 매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홈택스 아이디와 별개로 세무사가 신고한 현황신고서는 조회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나서 세무사는 접수증, 사업장현황신고서, 전자신고로 제출되는 합계표를 메일/카톡으로 보내 줍니다.24년의 사업장현황신고는 25년 1월~2월 10일 사이에 제출합니다.25년의 사업장현황신고는 26년 1월~2월 10일 사이에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후 지급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법 상 기한후 신고는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세무서에서 확정/결정을 합니다.따라서 8월 13일까지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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