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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147
사려깊은레아147

자산구매시 드는 제반비용들의 계정과목처리

회사에서 대규모자산을 살때

순자산비용 외에

탁송료, 등기료 같은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자산취득비에 포함해서 회계처리해도 되나요???

또한 물건을 사면서 변호사나 변리사 수수료, 세무사수수료들이 발생했다면 이거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게 맞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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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자산을 취득하면서 자산의 취득원가, 운반비, 보관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의 제반 비용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회계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산 취득 관련 제반 비용도 모두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회계처리 가능한 것이며, 자산 취득가액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으로 지속적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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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취득원가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세법은 회계기준을 존중합니다.

    탁송료, 등기료 같은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자산취득비에 포함해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기업회계기준)

    물건을 사면서 변호사나 변리사 수수료, 세무사수수료들이 발생했다면,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당기 비용 혹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부동산을 구입시 공인중개사 중개 비용/법무사 등기 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원가로 가산합니다.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기업회계 기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10.8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인 ⑴ 내지 ⑼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⑴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⑵ 외부 운송 및 취급비

    ⑶ 설치비

    ⑷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⑸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금액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⑹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

    ⑺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⑻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이하 ‘복구원가’라 한다)

    ⑼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매각금액에서 매각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10.9 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원가에 대한 충당부채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그러나 법규의 신설, 계약조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을 사용하는 도중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복구원가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한다. 다만, 복구원가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비용 또는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10.10 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닌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⑵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예: 광고 및 판촉활동과 관련된 원가)

    ⑶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예: 직원 교육훈련비)

    ⑷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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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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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산취득시 발생하는 부대비용도 자산취득원가에 반영을 합니다.

    2. 자산 취득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자산원가에 반영하고, 이외의 지출은 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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