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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권리금으로 준것은 세금으로 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권리금은 영업권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 되어 소득세/법인세의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매달 10일 했었는데 이번달에 발행해야하는 걸 잊었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6월분 세금계산서는 7월 10일까지 발행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자가 다음달 10일에 발행 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습니다.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한때(임대료를 받기로 한때)에 발급하면 됩니다.)그러나 6월분 세금계산서를 오늘(7월 13일)에 발급하면 1%의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가 적용 됩니다.참고로 질문자님이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사업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면, 종이(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 함으로써 가산세를 부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2주택자 매도 순서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적용 합니다.질문 상 "매도순서 : 1번 주택 매도 후 2번 주택 매도"이므로 1번 주택 매도부터 적용 해야 합니다.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25/7/1 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부가세 예정부과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상반기(1월~6월)의 실적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신고 안내문은 오게 됩니다.그런데, 예정고지서(납부서)가 온 것은 세무서에서 사무 처리를 잘못한 듯 합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식대 20만원 과세 비과세 어떤게 맞는지 세무고수님들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무대리인마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 컨설팅을 합니다. 처리 방식이 맞느냐 틀리냐로 판단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우선,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월 4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으면, 월 400만원의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불필요한 추가적인 점심 식사 지출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월 400만원을 지급하고 점심식사는 회사에서 사주기로 근로계약을 했으면, 회사는 점심을 제공해야 합니다.급여를 기본급 380만원, 식대 20만원(비과세로)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했으면, 회사는 점심을 제공하면 식대 20만원은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 합니다.또한, "급여로 과세처리하고 그 외 제가 사용하는 식사까지 포함하여 비용처리 하는것이 훨씬 유리"에 어패가 있습니다.대표자의 식사대는 소득세법 상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과거 거래처의 필요경비에 대한 소명시, 직원과 같이 식사를 해서 22000원이 결제된 것들 중 직원분 11000원만 필요경비 인정하고 대표자가 먹은 11000원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세금을 추징 받았습니다. 세금신고는 답변자가 하지 않았고 다른 세무사가 했었습니다.)따라서 2번도 합법적인 세무처리 방식은 아닙니다. 소명이나 세무조사가 안나오길 바라는 행운에 기대하는 것입니다.세무조사나 필요경비(비용)에 대한 세무서의 소명 등만 없으면 세법에 부적절한 세무처리로 탈세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의 없는 가능성, 혹시나 세무조사, 필요경비에 대한 소명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세법에 적합한 세무처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매출도 적은데, 설마 소명하라 하겠어" 라고 생각 할 수는 있습니다. 위에 예를 든 거래처는 매출은 3억 미만이엇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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