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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협조하는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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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20만원 과세 비과세 어떤게 맞는지 세무고수님들 읽어주세요

직원 1명 알바1명 있는 사업주입니다

이번에 직원 월급이 나가는데 식대 20만원이 비과세 처리 되지 않아서 담당 세무사에 물어보니 급여로 과세처리하고 그 외 제가 사용하는 식사까지 포함하여 비용처리 하는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맞는지 다른 전문가 의견 듣고싶습니다

세무대리인 말로는 3가지 방법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고 본인 추천은 2번이라 하였습니다

1. 식대 비과세로 사대보험료 대략 월 6만원 연으로 72만원 절세받는 방법

2. 식대 따로 없이 급여로 전부 지급 후 그 외 나머지 카드사용 비용처리 (달 12만원 정도만 사용해도 1보다 이득이라고함)

3. 식대 비과세 20만원 + 나머지 식사관련 카드사용 비용처리 ->편법으로 추후 추징금 물 수 있으며 본인이 관리하는 업장이 추징금 문적이 있어 비추천 한다고함

세무일하는 지인은 3번으로 본인이 맡은 사업장 관리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세무대리인의 말이 맞다면 굳이 비과세 하지않고 2번으로 비용처리하고싶은데 이 말이 맞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러면 제 주변 사업주들은 왜 다 맡긴 세무소에서 20만원 비과세 처리할까요? 설마 몰라서일까요? 규모의 차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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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마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 컨설팅을 합니다. 처리 방식이 맞느냐 틀리냐로 판단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월 4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으면, 월 400만원의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불필요한 추가적인 점심 식사 지출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월 400만원을 지급하고 점심식사는 회사에서 사주기로 근로계약을 했으면, 회사는 점심을 제공해야 합니다.

    급여를 기본급 380만원, 식대 20만원(비과세로)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했으면, 회사는 점심을 제공하면 식대 20만원은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 합니다.

    또한, "급여로 과세처리하고 그 외 제가 사용하는 식사까지 포함하여 비용처리 하는것이 훨씬 유리"에 어패가 있습니다.

    대표자의 식사대는 소득세법 상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과거 거래처의 필요경비에 대한 소명시, 직원과 같이 식사를 해서 22000원이 결제된 것들 중 직원분 11000원만 필요경비 인정하고 대표자가 먹은 11000원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세금을 추징 받았습니다. 세금신고는 답변자가 하지 않았고 다른 세무사가 했었습니다.)

    따라서 2번도 합법적인 세무처리 방식은 아닙니다. 소명이나 세무조사가 안나오길 바라는 행운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나 필요경비(비용)에 대한 세무서의 소명 등만 없으면 세법에 부적절한 세무처리로 탈세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의 없는 가능성, 혹시나 세무조사, 필요경비에 대한 소명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세법에 적합한 세무처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매출도 적은데, 설마 소명하라 하겠어" 라고 생각 할 수는 있습니다. 위에 예를 든 거래처는 매출은 3억 미만이엇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번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세무대리인이 본인 방어 및 핑계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기업에서도 3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