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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후 지급일이 궁금합니다

종합 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5월 13일에 신청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7월에 똑같이 기한후 신고 해서 8월 말쯤 들어와서 혹시 이번에도 한달 걸리겠지 하고 확인했는데 아직 안들어와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빠르면 2개월 늦으면 3개월에 들어온다는 말씀만 하셔가지고 혹시 7월달에는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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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 환급세액은 통상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세액환급 경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환급세액 결정여부에 대한 내용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기한후 신고는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세무서에서 확정/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8월 13일까지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를 했다면 3개월 이내 환급이 되는 것이고 본인이 선택하여 빨리 환급받는 것은 아니니 기다려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