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세무대리인 계산서 조회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다 확인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되겠죠?
그렄데 왜 사업장현황신고 접수증에 제출한 서류가 없다고 나올까요?? 신고를 안하신건가요...?
세무사랑 쓰는 홈택스 아이디?가 달라서 신고내역을 조회할수가 없는데 내년에 현황신고 할 때 신고서 사진 보내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가 되면 기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는 조회가 됩니다.
접수증의 첨부서류는 특별한 경우에 제출 되는 서류를 의미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등은 전자신고로서 첨부 됩니다.
접수증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신고가 되어야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안내문의 수입금액은 현황신고서상 매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아이디와 별개로 세무사가 신고한 현황신고서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나서 세무사는 접수증, 사업장현황신고서, 전자신고로 제출되는 합계표를 메일/카톡으로 보내 줍니다.
24년의 사업장현황신고는 25년 1월~2월 10일 사이에 제출합니다.
25년의 사업장현황신고는 26년 1월~2월 10일 사이에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의 기장업무 등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수임동의를 한 경우 기장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사업자의 매출 및 매입, 기업카드 사용 등에등 관련 자료 등을 조회 및 세무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조회 및 열람할 수 자료 범위가 한정됨으로 사업자의 홈택스ID와 PW를 세무회계사무실에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임동의가 되어있는 세무대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에 별도로 제출은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내역 확인이 어렵다면 고객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