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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내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공제는 국민연금납부액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따른 금액(150만원) + 노란우산공제(질문의 내용 참고 했습니다.) 등으로 이루어 집니다.최종 납부할 세액이 얼마인지 사진에는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세무사(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 포함)가 아닌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기에 뭔가(국민연금 혹은 노란우산공제) 빼 먹은 듯 합니다.세무사님에게 전화 등으로 이의를 해보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공동사업자 간편장부 인데요.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명세서는 대표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명세서 등은 대표(주 대표) 공동사업자 만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공동사업장의 부대표는 "공동사업자별분배명세서"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연수입 7500만원 미만 보험 모집인이 2월에 연말정산을 못했는데요. 5월에 기한후로 연말정산 할 수있나요? 경비를 넣어서 기장으로 종소세신고말고 보험모집인 연말정산처럼 요율대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험모집인 연말정산처럼 요율대로 할 수 있습니다.다만, 24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24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하지 않습니다.)기한후 신고가 아닌 정기/확정신고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고, 즉시 양도시 취득가액의 기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세액비교와 실질 소득의 귀속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의 볼드체 글씨를 따라가면서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직접 양도한 것을 보는 것은 증여자의 취득시 가액, 혹은 증여받을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어떤 게 높은 것인지에 따라 다름),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증여받을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인력공급업 관련해서 고수님들께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인력공급업체가 유흥주점에 자기가 관리하는 접객원들을 보내고.유흥주점에서 접객원들 인건비와 인력공급수수료를 지급 했을 때, 인력공급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인건비+수수료로 하는 것입니다.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접객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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