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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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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4년에 매입한 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신고시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실제거래금액으로 신고 및 납부 해야 합니다.즉, 양도가액은 돈받은 금액(매매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으로, 취득가액도 준돈(매매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으로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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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연부 연납 제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법 규정 상 분납제도(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가 없으며,종합소득세는 1천만원이 넘으면, 1차에서 1천만원 납부 2차에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1천만원은 확정신고 기간까지 납부, 나머지 1천만원 초과분은 2개월 뒤 납부)또한, 2천만원 초과시에는 50%씩 2회 가능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2회 분납이 가능하고또한, 2천만원이상이면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기간은 5년 ~ 15년간입니다.재산 담보 제공 이외에는 아직 보험 담보는 안해 봤지만, 보험 담보도 가능하다고 세법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제70조(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5. 제72조의2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한 금액6.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금액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가.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2. 증여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나. 가목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3.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5. 토지6. 보험(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②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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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주들에게주식증여시 나눠서증여할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손주들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10년간 2천만원까지 재산증여공제가 가능 함), 코스피, 코스닥 등 시장에서의 매매가 아니므로, 증여자는 증권거래세(증여자)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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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sns에서 의류를 판매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집계하여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 세무상 별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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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가 카드를 공용으로 쓰면 세무 문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카드사용액 등은 단순한 생활비 일 것이므로 생활비에 대해서는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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