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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주택자금공제가 되지 않습니다.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주택자금공제도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월세액 공제는 근로자라면 주택월세내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주택 월세 등에 대한 세법을 적어 봅니다. 질문자님이 판단 가능하리라 봅니다.근로소득에 있으므로 요건에 해당 하면 가능합니다.월세세액공제에 대한 요건에 대한 것이며,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가능합니다.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1천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1. 공제대상자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2. 공제율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 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4. 공제대상 금액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6. 공제증명서류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건물에서 일부층만 면세사업자로 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먼저, 1층은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주택임대의 소득은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물/토지의 기준시가(토지+건물) 12억 미만이면 비과세 입니다.이자가 수입보다 많더라도 이자가 수입보다 많다는 것을 세무서에 알려 줘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세무서가 알 수 있습니다.(장부를 만들어서 신고 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를 못해서 수입금액이 0 이면 더욱 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적자를 신고 함으로써 향후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월급 공제를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세무 관련 질문이 아닌 노무 관련 질문이지만, 그 둘은 서로 엮여 있어서 답변을 해 봅니다. 그 회사는 불법(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하고 있는 것이고 질문자도 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피해를 받습니다. 질문자님은 근로자인데, 3.3% 라는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향후 근로자로서의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대해 추징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의차이점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출자(물건을 파는 자, 돈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단순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소득세는 차이가 없습니다.단순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간이과세 포기 신고로)이 가능합니다.매입자(물건을 사는 자, 돈을 주는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니 매입자는 유리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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