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월세액 공제는 근로자라면 주택월세내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주택 월세 등에 대한 세법을 적어 봅니다. 질문자님이 판단 가능하리라 봅니다.근로소득에 있으므로 요건에 해당 하면 가능합니다.월세세액공제에 대한 요건에 대한 것이며,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가능합니다.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1천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1. 공제대상자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2. 공제율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 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4. 공제대상 금액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6. 공제증명서류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