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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추계하여 합산했을 때 3.3%의 사업소득에 해당 되는 세금분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고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4년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하면 추계가 아닌 장부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 안내문에 기장의가 적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지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에 해야 합니다. 김포로 출퇴근 해야 합니다.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참고할 만한 이런 글도 있네요국세청, 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 대응- 우리나라에도 조세회피처가 있다고? 호프집·학원이 R&D 세액공제를? 가짜 근로계약서가 증빙서류라고? 탈세 꼼수, 국세청이 막겠습니다.□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공제·감면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〇그러나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〇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〇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〇앞으로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통상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대리운전 등의 소득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작년 말에 폐업을 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금의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의 수입과 비용을 신고하는 것 입니다. 가급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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