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컴퓨터수리점은 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업종코드 725000)은 현금영수증의무 발급 업종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업종(이런 의무는 없습니다 만,)이 아닙니다.세금계산서는 종이로 발행 할 수 있느냐,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 해야 하느냐가 있습니다.개인(소비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종이든, 전자든)를 발급하면 됩니다.해당 업종은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므로 거래 건당 10만원이상인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