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소득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 요건입니다.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1천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②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③ 전입신고④ 근로자 본인 지출따라서, 자녀의 월세는 질문자님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자녀도 본인(근로소득이 있다는 가정)이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1년정도 일하고 퇴직금받는데 혹시 세금이 몇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퇴직소득세율은 6% ~ 45%이며, 지방소득세 추가로 퇴직소득세의 10%가 있습니다.1년 3개월 정도이면, 퇴직금이 1500만원 수준일 것이고(추정입니다, 월급이 1200만원 정도 될 것을 가정) 퇴직소득세율은 6%가 적용 될 것으로 추정 됩니다.물론 퇴직위로금 등이 더 많이 지급된다면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높아 질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청구세금계산서를 받고 입금후 그냥 있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청구든, 영수든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돈을 받고 청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든, 영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돈을 아직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든, 영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돈을 아직 못 받았다 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 되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 되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