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업시 건물분 부가세 10년유지 못햇을 부가세환급
매도인은 2019.1월에 분양을 받았고 부가세환급을 받은상태
매수인은 2025.7월에 매매할 예정
10년을 유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세환급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기간 3년은 남았고 부가세 3천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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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단순양도의 경우는 건물분 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시면 되며,
포괄양도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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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30% 추징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년에 10%입니다.
따라서 약 900만원 추징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나, 포괄양수도를 한다면 부가세는 추징당하지 않고, 상대방이 3년이상 임대하여 10년 이상 채우면 매수인도 추징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