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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굳건한비오리75
굳건한비오리75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

일반사업자이고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부가세 내지 않고 있다가 건물주가 부가세 내길 원해서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했는데 현금영수증 끊어줬어요.

1. 부가세도 환급되나요?

2. 만약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공급가액으로만 끊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3.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데 공급가액+부가세로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도 있나요?? 그럼 매입세액공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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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차인 : 질문자님, 일반과세자

    임대인 : 간이과세자

    로 정리가 됩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의 번호와는 무관하게 정리/답변 드립니다.

    1.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만 임대인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간혹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중빙용)을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기능을 갖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0% 받지 않습니다. 받은 금액에서 100/110은 공급가액, 10/110은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3. 1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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