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sns에서 의류를 판매하고있습니다.
결제 방식이 계좌이체밖에 안 되어서 계좌이체만 받고있는데 세금신고만 잘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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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집계하여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 세무상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요청하면 거부하지마시고 발급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