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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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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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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에 서울의집을 매도하고 셀프양도세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국세는 세무서(홈택스)에 신고하고 지방세는 지자체(위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법에 있는 내용입니다.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②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③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3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례에 따른 감면세액과 제98조 및 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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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대보험 가입하고 3.3 다른지역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재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재택이라 향후 문제가 생겼을때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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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신고기준이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으면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배달알바이므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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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가 개인카드를 회사카드로 전환했을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카드라는 단어를 사업자번호로 만든 카드로 해석을 해봅니다.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한두개의 카드는 사업과 관련 지출에 사용하고 사적사용과 달리하는게 세금 신고등에 도움 됩니다. 물론 사업과 관련 지출, 사적 지출 섞어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으나 세금 신고시 구분하여 사용하는게 보다 더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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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주민번호로 전자계산서 수취시 경비처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계산서는 원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공도 아닙니다. 그냥 면세입니다. (의제매입세액에 대상 항목 제외, 음식점업의 야채 구입 등)매입매출전표에 반영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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