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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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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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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 지원사업의 창업 기준과 세법에서의 창업 기준은 서로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정부 지원사업의 창업 기준과 세법에서의 창업 기준은 서로 다른 것으로 판단 됩니다.세법에서는 기간과 관계없이 포괄양수도 등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등은 창업 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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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기업을 제조업으로 설립하여 갖고 있는데 1년이 넘지 않았습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법령에 보니까 세세분류만 다르면 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동일 업종이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법인을 새로 설립해도 창업감면과 벤처확인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또한, 동일 업종의 여부는 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의합니다. 세세분류가 아닙니다.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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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근마켓같은 오픈마켓에서 계좌거래로 물건 구매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는 현금수령과 동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무조건 발행 해야 하는 것이고전자상거래소매업은 현금영수증의무발급 업종입니다. 거래 건당 10만원이상의 거래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 해야 합니다.아래 링크의 정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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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5년 7월 일반과세자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5년 상반기는 간이과세자로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고,하반기부터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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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임대소득자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주요경비 항목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자비용과 재산세는 기준경비율 신고시 주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통상 기준경비율 신고시 주요경비는 대체로 재화의 구입과 인건비, 임차료 정도입니다.부동산임대업은 업종특성 상 이자비용이 상당히 있다면 간편장부 등 장부로 신고하고이자비용이 거의 없다면 아무 비용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됩니다.제2조【매입비용의 범위】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을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주로 제조업)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료 및 숙박료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제3조【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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