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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했는데.. 근로소득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것이므로 합산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공시지가 1억 미만 임대소득세 신고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주택이므로 월세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보증금에 간주 임대료 계산시에는 주택수에서 제외 되므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2가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기본공제 해당자 미해당자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종소세 추계신고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 대출이자는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 외 비용들이 다 가능할 지는 그 외 비용들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 됩니다.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 작성할 때는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카드(사업자 지출)도 비용 반영 가능합니다.국세청 고시 제2024-31호제2조【매입비용의 범위】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답변자 보충 : 전기료, 가스료 등)의 매입으로 한다.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료 및 숙박료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제3조【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2.「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3.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제6조【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1. 급여․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2.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작성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로,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으로,일반과세자인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받았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공급대가로 작성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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