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 중 지식산업센터같은 토지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세 셀프신고 준비하려는데
지식산업센터 같은 토지는 과세표준을 어디서 조회해서 확인할수있나요? 국토교통부에서 조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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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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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소유 지식산업센터 등의 부동산이 상속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를 적용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고시한 건물의 경우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고시되지
않는 부동산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토지+건축물의 가격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시가를 조회하면 됩니다. 당 사무소가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도 조회 되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기준시가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