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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자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주요경비 항목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주요 경비에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으로 체크하고 이자비용, 재산세 넣어도 될까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자일시 더 추가 가능한 주요경비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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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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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자비용과 재산세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추계신고가 아닌 간편장부로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자비용과 재산세는 기준경비율 신고시 주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통상 기준경비율 신고시 주요경비는 대체로 재화의 구입과 인건비, 임차료 정도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업종특성 상 이자비용이 상당히 있다면 간편장부 등 장부로 신고하고

    이자비용이 거의 없다면 아무 비용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됩니다.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주로 제조업)

    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제3조【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비용과 재산세는 기준경비율 계산시 고려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요 경비는 인건비, 임차료, 매입분에 한하여 반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할 경우에는 소모품비 등만 주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