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자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주요경비 항목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주요 경비에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으로 체크하고 이자비용, 재산세 넣어도 될까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자일시 더 추가 가능한 주요경비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자비용과 재산세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추계신고가 아닌 간편장부로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자비용과 재산세는 기준경비율 신고시 주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통상 기준경비율 신고시 주요경비는 대체로 재화의 구입과 인건비, 임차료 정도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업종특성 상 이자비용이 상당히 있다면 간편장부 등 장부로 신고하고
이자비용이 거의 없다면 아무 비용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됩니다.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주로 제조업)
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제3조【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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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비용과 재산세는 기준경비율 계산시 고려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요 경비는 인건비, 임차료, 매입분에 한하여 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할 경우에는 소모품비 등만 주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