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송인영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3년 11월 15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괄임금제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이 포괄임금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업의 오퍼에 대해 거부한 것이므로 기업으로부터 채용 취소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휴일·휴가
2023년 11월 15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후 퇴사자는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지원금은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1호)
임금·급여
2023년 11월 15일 작성 됨
Q.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보너스 분이 임금으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연차수당*3/12+월급여+보너스(임금 전제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여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1월 15일 작성 됨
Q.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직원 분이 개인 사정으로 주 3일만 근무하게 될때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의 사유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월력상 일할계산하시어 근무일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12월로 한다면 총 월급여/31일*12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휴일·휴가
2023년 11월 15일 작성 됨
Q.
육아휴직후 복귀하면 퇴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복귀한다고 하여 반드시 퇴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할 수도 없습니다.육아휴직은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26
27
28
29
30
카카오톡
전화 상담